직장내괴롭힘, 장애인인식, 보안 등 각종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지금 방식은 최선일까.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 혹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같은 안일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은 온라인교육이 대세다. 대부분은 틀어놓고 다른 일 할 거라고 생각된다. 비서가 있는 사람들은 비서한테 대신 수강하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다. 조직에 따라서는 조직장이 팀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대신 수강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관료주의 3형태 중 하나인 형식주의의 사례다. 인증시험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온라인교육 후 후속퀴즈를 해보면 틀리는 문제가 꽤 있다. 온라인교육의 목표가 알려주는 것이라면, 퀴즈 100점을 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퀴즈도 다른 사람이 풀게 할 수 있다. 카톡으..
'조직 내부에서 대해서는 100% 정보공유, 조직 외부에 대해서는 절대 보안유지'라는 의미의 100:0원칙. 네이밍에 대해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취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100:0원칙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외부에 대한 절대보안'을 회사가 구성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구성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에게 '100:0원칙 아시죠? 모든 정보는 절대보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반쯤 내로남불이다. 보안책임은 공유를 받는데서 생긴다.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를 요구하려면 먼저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물론 연봉과 같은 타인의 인사정보나 ..
노사 구별이 모호한 회사가 있고 구별이 명확한 회사가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실제로는 노사 구별이 모호한 회사('반노사회사')인데 운영을 마치 노사 구별이 명확한 회사('노사회사')인 것처럼 하거나 그 반대일 때 조직은 퇴행한다. 노사회사인지 반노사회사인지는 컬처가 결정한다. 구성원들이 구별을 원하거나 노가 구별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노사회사가 된다. 노도 노이고 싶지 않고 사도 사이고 싶지 않거나 노가 구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않으면 비노사회사가 될 수 있다. 노사의 구별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노라고 볼 수도 있고, 임원이냐 직원이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평직원과 간부직원의 경계로 노사를 나눌 수도 있고, 판례상 사용자의 개념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