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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구별이 모호한 회사가 있고 구별이 명확한 회사가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실제로는 노사 구별이 모호한 회사('반노사회사')인데 운영을 마치 노사 구별이 명확한 회사('노사회사')인 것처럼 하거나 그 반대일 때 조직은 퇴행한다.
노사회사인지 반노사회사인지는 컬처가 결정한다. 구성원들이 구별을 원하거나 노가 구별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노사회사가 된다. 노도 노이고 싶지 않고 사도 사이고 싶지 않거나 노가 구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 않으면 비노사회사가 될 수 있다.
노사의 구별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노라고 볼 수도 있고, 임원이냐 직원이냐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평직원과 간부직원의 경계로 노사를 나눌 수도 있고, 판례상 사용자의 개념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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