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들이 존재해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회사라는 점 유한책임회사가 나머지 두 회사와 가장 큰 차이는 의사결정권이 지분비율이 아니라 1/n이라는 점과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의 의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지분양도에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는 점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회의 유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되는 사원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유한회사는 감사가 임의기관이다 유한책임회사는 물적회사의 요소(자본금 제도)를 가진 인적회사 (LLC는 물적회사) 사원의 수에 제한 없음 (1인 가능) 전액납입주의 (현물출자 가능) 지분의 개념만 있고 출자좌의 개념은 없음 지분양도는 사원 전원이 동의해야 비업무집행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남편이나 아내, 아들딸, 손자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같이 살건 안살건 가족이다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는 같이 살아야 가족이다 시누이, 시동생, 처남, 처형, 처제 등은 같이 살면 가족이지만 올케, 형수, 매부, 동서 등은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다! 삼촌 고모 이모도 가족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는 슬퍼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 될 수 없어도 친족은 될 수 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