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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반드시 아빠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혼인신고할 때 미리 합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세히 쓰고싶어지는 욕구를 통제하라 꼭 전달해야 하는 키 메시지, 얻고 싶은 핵심효과가 무엇인지 끝없이 자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