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무엇인가
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남편이나 아내, 아들딸, 손자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같이 살건 안살건 가족이다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는 같이 살아야 가족이다 시누이, 시동생, 처남, 처형, 처제 등은 같이 살면 가족이지만 올케, 형수, 매부, 동서 등은 같이 살아도 가족이 아니다! 삼촌 고모 이모도 가족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는 슬퍼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 될 수 없어도 친족은 될 수 있다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
일반법률 챕터1
2019. 7. 20.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