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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생길까.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어야 한다. 절대로 이 액수보다 낮게 주면 안 되는, 누가 봐도 착취성 임금인 수준을 막는 선으로 정해져야 한다. 만약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선으로 정할 거면 이건 최저임금이 아니라 권장임금이라고 해야 한다.

착취는 잉여를 전제로 한다. 시간당 5천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에게 시간당 5천원을 주는 것이 착취일까.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도대체 시간당 가치창출을 얼마나 하는 지도 고려를 해야 한다. 사회보장 관점에서 가치창출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면 세금으로의 보전 등 다른 수단을 찾아봐야지 그걸 사업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경제가 돌 수 없다. 그러면 결국 편법/탈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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