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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ight

네이버를 위한 변론

work2play 2020. 7. 4. 02:50

네이버가 받는 수수료를 소개료가 아니라 플랫폼이용료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

 

변호사가 의뢰인과 카페에서 만나 법률상담을 하면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값을 받은 카페를 사무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빌딩에 내는 임차료(간판 설치의 대가도 포함) 역시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사무장과 이익을 나눌 수 없도록 금지했던 취지는

변호사가 지극히 희소했던 시절에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변호사의 자격을 이용해서

변호사만이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취지였을 것이다

 

네이버로 인해 법률서비스소비자가 도대체 무슨 피해를 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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