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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은
'권력형 상하관계에 의한 위력의 부당한 행사'라고 해석된다
대법원은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석한다
위력의 행사가 모두 잘못은 아니다
부당한 행사가 잘못이다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위력의 원인이 된 권한의 부여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권한목적적합성의 원칙)
위력의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은
'적극적 명시적 저항의 기대가능성'이다
'갑과 을의 평소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을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갑의 반동반응을 무릅쓰고)
명시적으로 (저항이 있음을 갑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는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위력은 존재한 것이다
(저항기대가능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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